딸 위해 시험지 훔친 '빗나간 모정'...검찰, 징역 8년 구형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유출된 시험지인 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외워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A씨의 딸 D양에게도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습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