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교육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우선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담긴 대로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해졌습니다.
쟁점이 됐던 청사 문제는 광주시청과 무안의 전남도청, 순천의 동부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활용하되, 주된 장소인 본청은 무안 전남도청에 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특별시장이 선출되면 근무지 문제가 있는데, 주소지의 첫머리에 전남도청을 둔다는 대원칙 하에 주 장소를 전남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1명만 뽑는 '통합교육감' 선출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교원과 교육 공무원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재의 학군은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수정해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도출된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27일 국회에서 다시 모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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