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8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결론 낸 지 12일 만입니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윤 대통령 측은 특수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리하는 국수본의 반인권적 행위"라며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면서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4일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도 "보복수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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