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의회 불출석 유감"..봉합 가능성은 열어둬

    작성 : 2025-02-13 21:14:33

    【 앵커멘트 】
    어제(12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광주시의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집행부 반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시의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본회의 불출석과 긴급 브리핑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도, 향후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두고 충돌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기정 광주시장의 의회 본회의 불출석과 시의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싱크 : 임미란 /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
    -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마치 잘못이 시의회에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의회를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용적률 문제를 입법연구과제로 신청했고, 이후 정책토론회와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 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행부의 반대는 알고 있었지만,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해 의회 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있다면, 논의를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 싱크 : 박필순 /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집행부에서든, 저희가 논의의 과정을 거친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든, 집행부에서 제의가 온다면 재의 요건이 아니라 수정으로 좀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협의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갈등이 격화됐지만, 광주시는 결국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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