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 두고 '충돌'

    작성 : 2025-02-12 21:55:30 수정 : 2025-02-12 23:52:01

    【 앵커멘트 】
    광주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시설 용적률 완화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용적율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가 통과시켰는데, 광주시는 미분양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강기정 시장의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항의 차원에서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개정안은 충장로·금남로와 상무지구, 첨단지구 일부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부분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의 경우 직주 근접을 선호한다며, 이들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의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이 가장 낮다며, 도심 공동화를 덜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심철의 / 광주광역시의원
    - "현재 이 400%는 자잿값이나 인건비가 올라온 상황에서는 (건설사가) 아예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상업활동이 활발한 중심상업지역에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가 생기면 주거환경이 악화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이 천2백여 호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거 용적률까지 높일 경우 주택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 싱크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TF를 만들자, 그래서 일정 정도 숙의 과정을 거쳐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집행부의 재의 요구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7년 만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등을 통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재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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