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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논란을 빚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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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2·3 계엄은 초기 언론보도와 현재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짧은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는 내란과 내란수괴가 아니라 호수 위의 달그림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초기의 내란몰이 언론보도와 그에 주눅 든 상태에서의 관계자들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3)당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행동해라..서민 경제를 위하..
어찌 저란작자가 박사 타이틀을 갖고 있단 말인가?
퉤퉤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