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 부른 김민전, 이번엔 尹 계엄 옹호.."대통령 권한"
'백골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논란을 빚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싣는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