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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35살 서동하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연인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결과 서 씨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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