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갖고 살아"..이별 통보 여친 협박·스토킹 30대 '집유'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하면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31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새벽 4시쯤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