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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피부과 전문의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2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가 진행된 30대 남성 B씨가 시술을 받는 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15일 만인 지난 9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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