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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빈소에서 다투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받은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다투던 여동생을 잡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대화를 거부한 여동생에게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뒤에서 잡아채듯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크게 다친 여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 뇌출혈 등의 위험이 있어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 젊었던 피해자가 평소 다른 지병이 없었던 만큼, 상해와 여동생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자신의 범행으로 혈육을 잃게 돼 평생 후회·자책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두 남매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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