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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인 아들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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