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보는데"..지인 무차별 폭행 살인 30대 '징역 23년'

    작성 : 2025-02-12 14:09:54
    ▲ 대구지법 [연합뉴스]

    지인의 어린 자녀가 보는 집안에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만든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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