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손님과 말다툼하다 캡사이신 쏜 약사 '유죄'

    작성 : 2025-02-12 15:49:58
    ▲ 자료이미지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70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의 한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75살 B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렸습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인 캡사이신은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입니다.

    최루 효과가 있어 호신용품이나 방범 분사기 등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당시 A씨는 약국을 찾았다가 나간 B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쐈습니다.

    B씨는 캡사이신 성분에 맞아 고통을 호소했고, 이후 약국 밖으로 몸을 피했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예전보다 떨어진 시력은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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