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가 오전 10시가 지난 현재,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장을 집행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이날 아침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침 7시 21분쯤 관저 인근에 도착한 공수처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아침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관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부대에 막혀 한참을 대치한 공수처는 저지선을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경호처가 거듭 '적법한 절차'를 강조한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는 향후 다시 날을 잡아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연장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어차피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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