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5일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2일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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