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지역 기회발전특구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7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돼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ㆍ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기업들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인력 확보 및 지방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한 병역 이행 및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 기간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소득세 감면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지역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에서 일자리와 소득 혜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재난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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