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일정을 2월 초까지 주 2회씩 진행하기로 미리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을 마친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 등 악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판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에 규정된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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