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보고도 베란다 침입 남성 체포 안 한 경찰..은폐 의혹까지

    작성 : 2025-01-06 22:13:56
    ▲ 자료이미지 

    '평택 베란다 침입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이 이 피의자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적발 당시, 즉 임의동행 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이후에야 전자발찌 착용자인 것을 알게 돼 이미 때가 늦어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씨가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인 이튿날 0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나가서 얘기합시다"라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오는 A씨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은 이후 간단한 조사를 한 뒤 A씨를 귀가 조처했습니다.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가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했으며, 현재는 불안을 호소하며 이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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