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아니라는 국토부

    작성 : 2025-01-07 21:21:26
    【 앵커멘트 】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의 위치와 형상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정부가 해명했습니다.

    법령 위반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은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한 이후 충돌한 로컬라이저.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이 시설은 콘크리트 기둥 19개를 세워 2m 높이 둔덕 위에 조성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199m 떨어진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의무 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했으니 적법하다는 겁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항 시설 설치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는 시설의 재질과 구조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도 공항 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 운영 기준이 상충된다며 곧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구역 밖 시설 재질을 제한하지 않는 설치 기준과 달리, 운영 기준은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2007년 개항 때 설치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2010년부터 적용된 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이같은 국토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설치의 적절성과 불법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참사 여객기의 한쪽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며 조류 충돌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꺼졌는지 등은 비행과 음성 기록 장치 검증 등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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