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조국 다 불구속 기소, 왜 尹만 강제체포?..뭔가 편파, 이재명 의심"[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5-01-08 18:57:19
    "불법 비상계엄, 내란죄 자동 성립 아냐..별개, 애매"
    "친위 쿠데타 실패, 본적 없어..'내란'은 일방적 주장"
    "尹, 권한 없는 공수처 수사 불법이라 생각..영장도"
    "국가기관 총동원, 목숨 건 尹 체포..왜 그런지 의문"
    "이재명, 본인 교도소 가기 전 대선..尹 수사 비정상"
    "편파적 수사-탄핵 방관, 민주 공화정 붕괴..싸워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 경찰 공조본과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생결단입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검사 출신이신데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게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김재원 전 위원: 이제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요. 저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분명히 구성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거든요. 비상계엄은 헌법의 규정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의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군사상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 일정 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란죄는 형법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한 경우 내란죄가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내용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이게 헌법이나 계엄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도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는 좀 벗어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근데 내란죄랑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김재원 전 위원: 내란죄는 그게 아니고 그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요건에 어긋나게 되어 있을 때는 내란죄로 볼 수가 있느냐는 또 별도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란죄는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을 내란죄라고 하고 있고. 그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국가, 헌법 기구, 정부 기구 중에 일부 또는 정부 기구를 완전히 불능하게 만들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고 하고 있고, 그 경우에 과연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죠. 즉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아니고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다만 국가기구 일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선관위에 대해서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는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점에서는 내란죄가 성립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친위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냐. 헌법기관을 꼭 불능의 상태에 빠뜨려야지 되는 게 아니라 빠뜨리려고 시도만 한 것도 내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김재원 전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정권을 잡은 측에서 그 친위 쿠테타를 일으키고 그것이 실패해서 단죄를 받는 예는 희귀하다 못해서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그냥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내란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기면 관군, 지면 적군 또 이기면 관군, 지면 반란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무슨 내란죄니 마니 적용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것을 두고 그냥 이것도 전부 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정치적 주장에 더 가까운 거죠.

    △유재광 앵커: 의원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대통령은 어떤 일을 벌여도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원 전 위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 내란죄가 해당될 정도로 정말로 장기간 통치가 이루어졌다든지 불법 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그로 인한 피해자가 예를 들어 신체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피해가 있고 하면 그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또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한밤에 몇 시간 동안의 소동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시한이 연장돼서 다시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재원 전 위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습이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또 경호처 사이에 지금 무슨 무력충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판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 집행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설사 체포해서 공수처 조사실까지 인치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나 조국 전 대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체포하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유재광 앵커: 그러면 두 가지가 궁금한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안 나가시는 거며.

    ▲김재원 전 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습이 불공정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 영장,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들고 간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이니까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설사 내란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 없는 기관이 발급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를 적시해서 청구한 영장을 발급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죄 공수처 너희들이 수사해라' 이거를 법원이 인정을 해 준 거 아닌가요?

    ▲김재원 전 위원: 이것은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그중에서도 강제 수사를 하려는 문제이고 또 정치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부패 행위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사실 두 동강 나다시피 해서 진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안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면 엄정하고 공정하고 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법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사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 재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재판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거나 편의를 위하거나 그런데 이것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서부지방법원에 찾아가서 영장을 신청하고 또 판사가 부기를 해서 오히려 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문구를 기재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사실 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것이 또 영장 청구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수사를 거부하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유재광 앵커: 그럼 경찰이 소환을 통보하거나 하면 나가실 수가 있는 건가요?

    ▲김재원 전 위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랑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랑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재원 전 위원: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죠. 그런 의미에서 왜 저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데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했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공수처는 뭐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 안 하고 한남동 관저 관할이 서부지법이어서 거기에.

    ▲김재원 전 위원: 아니 그러면 법조문에 명백하게 공수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왜 안 한 거죠? 더군다나 공수처의 소재지도 과천시예요. 그러면 어디가 가깝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일을 벌인 거죠.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돼요.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전제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는 거랑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거랑 뭐가 좀 다르지 않냐. 뭐 이런 거를 전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김재원 전 위원: 그래서 이제 당에서 그 논란을 벌인 분들은 서부지방법원에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그리고 또 마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 서부지방법원에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왜 갔느냐. 왜 영장 쇼핑을 하듯이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꾸를 못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수사권을 발동할 때는 국가 공권력이 가장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 그것도 이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기면 관군이고 지면 적군 내지 반란군이 되는 이런 사건을 두고 수사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일단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경찰특공대 투입 얘기도 나오고 경호처는 경호처 대로 차벽 쌓고 바리케이트 만들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수처랑 경호처 경찰과 군. 이 국가 사법 무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양새를 또 보이는 게 세계에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볼까 뭐 그런 생각이.

    ▲김재원 전 위원: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영장을 집행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 없도록 체포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 간에 적법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처를 체포하겠다. 이것도 저는 법 위의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도요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부로 경호관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하면 오히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지금. (서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지금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처 대로 지금 '대통령경호법'에 의한 적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통령경호법, 이게 보니까는 2조, 제2조 '정의' 보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공수처가 데려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 생명 재산 신체에 이게 위해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김재원 전 위원: 근데 이제 경호라는 것이 대통령,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경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경호 대상자의 의사. 그리고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구역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 것도 대통령 경호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사실 공수처나 국수본 같은 경우에 저런 체포 작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불구속 수사했지, 조국 대표도 불구속 수사했잖아요. 체포가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특정 정치 세력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살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이 사안을 접근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왜 이렇게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사생결단식으로 나오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그런데 체포가 집행이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를 당할 거다. 일단 잡혀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김재원 전 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으로서 체포되는 것을 순순히 내가 체포되겠다고 생각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에 의문이 있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딴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논리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관저에서 대통령 관용차 마이바흐가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안규백 의원은 대통령이 어디 제3 장소에 지금 도피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도 박범계 의원이 '어디 도망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러 가능성을 두고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도피설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재원 전 위원: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과거에 일본 전국시대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성주가 전쟁 중에 몰래 도피하는 것이 최대의 수치스러운 행위이고. 그것이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 사례로 몇 가지가 일본 역사에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마치 공성전처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도피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는 걸 단순한 제보랍시고 떠들어서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점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일단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권한 없다. 그러고 법원이 발부해 준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무효다. 문제 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도 하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법원이나 헌재에서 무슨 결정이 나와도 우리는 인정 못한다. 내란죄 인정 못한다. 파면 인정 못한다. 이렇게 가려는 밑자락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김재원 전 위원: 지금 이런 주장은 사실 그만큼 편파적으로 어떤 국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런 식으로 잡음을 일으키는 거고 나중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국가기관이 법 적용을 할 때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헌법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공화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나 서부지법이나 헌법재판소가 굳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파적으로 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은?

    ▲김재원 전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재판부 구성의 편파성, 무슨 이념성, 이런 것을 또 거론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가장 이해관계자가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적인 처리를 막기 위해서 이 탄핵 사태에서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맺고 자신이 교도소 가기 전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듯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의도가 있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공수처나 법원이나 헌재가 이재명 대표 장단에 놀아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김재원 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왜 민주당 의원이 국수본과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떡하니 글을 올리고. 그다음에 회의도 많이 했대요. 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주도해서 그 헌법재판관을 또 지명을 해서 2명이나 임명하기로 요구했는데 민주당 임명한 헌법재판관 한 분이 들어갔죠.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는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동으로 편파적인 지금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할 때는 그 요건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엄의 요건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전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탄핵 소추를 했다가 내란죄는 빼고. 거기다 공수처는 공수처 대로 사실 지금 이 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나설 수 있는 과연 권한이 있느냐 그만큼 지적이 되어도 자신들이 나서서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사실 정당한 국법 집행이, 나라의 지금 기틀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법 집행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많은 의혹이 생기게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말씀하신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뺀 거 이거는 국민의 힘에서는 짜장 없는 짜장면이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전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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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중열
      박중열 2025-01-08 23:06:44
      이자식은 왜자꾸 이터뷰하는건지 무슨헛소리를 기대하는지 알수없는 기자들이야 재미있나봐!?
    • 김명선
      김명선 2025-01-08 22:20:31
      국민들 다 죽이고 나도 죽고싶다. 윤석렬 때문에. 민주주의는 누구나 평등하게 제판받고 할말 하는 것인데. 국힘 논리는 너네는 괜찮고 민주당은 안되고 힘없는 국민은 필요없고, 종처럼 말 들어라. 돈있는 것들은 안간이고, 돈 없으면 동물이냐. 본질을 흐리지 마라. 이 소시오패스들아. 계엄을 왜 발표해가지고 짜증나
    • 유재철
      유재철 2025-01-08 21:51:07
      조국 이재명이 계엄하고 내란일으켰냐?
      비교할걸해
    • 金泰錫
      金泰錫 2025-01-08 20:12:41
      완전미친놈이네 이런놈이무슨국회의원인가
      드러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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