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습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정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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