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검색 없이 승객 수십 명 비행기 타게 한 공항 직원, 선고유예 왜?

    작성 : 2025-06-17 08:07:33 수정 : 2025-06-17 08:53:11
    ▲한국공항공사 본사 사옥 외경

    금속탐지기 오작동을 이유로 항공기 탑승객의 보안 검색을 소홀히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공항 보안 검색 감독 책임자로 일하던 2022년 7월 26일 오후 5시쯤 군산공항 탐지기가 꺼지자, 수화물과 몸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승객 29명을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보안 검색 위탁 업무를 맡은 공사의 자회사 직원들이 오작동한 탐지기를 거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재검색'을 건의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듬해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들춰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제 보안 검색 업무는 자회사 직원들이 했다"면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업무 수행 내용에 비춰보면 감독자인 피고인은 보안장비의 장애를 인식한 이후 검색요원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해야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되레 검색요원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소홀을 지적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공항공사로부터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감독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으로 실제 항공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미 (공사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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