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작성 : 2025-01-09 10:55:12 수정 : 2025-01-09 11:47:01
    ▲ 박정훈 전 수사단장 [연합뉴스]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습니다.

    같은 달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모두 10차례 공판을 거쳤습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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