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남동 관저에 나타난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전날 포착됐습니다.
조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이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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