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보고도 베란다 침입 남성 체포 안 한 경찰..은폐 의혹까지
'평택 베란다 침입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이 이 피의자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적발 당시, 즉 임의동행 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이후에야 전자발찌 착용자인 것을 알게 돼 이미 때가 늦어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