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일 성명을 통해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고 강조했고,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묻자, 유상범 의원은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서 정해진 자기의 권한범위 밖의 행위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당 지도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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