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사전 조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자, 윤 대통령 측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수처와 접촉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직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물밑 협상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 등 향후 조치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로, 영장 집행 기한은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영장 재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도 재차 보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차 영장 집행 전 공수처의 협조 지휘 요구 공문엔 답변이 없었고, 이번에도 회신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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