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하교 시간대 거주지 무단이탈..형사 입건 검토

    작성 : 2025-04-04 20:29:46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3년 12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쯤 조두순이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저녁 9시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외출했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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