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자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탄핵소추안 청구는 적법하며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22분 만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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