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5000 특위, '자사주 소각 의무' 상법 추가 개정 검토

    작성 : 2025-08-25 21:23:37 수정 : 2025-08-26 07:06:29
    ▲ 코스피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1차 상법, 2차 상법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1단계 상법 패키지 다섯 개가 한꺼번에 추진됐고 오늘 이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다음 입법 과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상법의 형태가 맞냐, 자본시장법 개정이 맞냐는 실제 검토한 것을 토대로 가겠다"며 "논의는 정기국회 내내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다듬는 과정 거쳐 어느 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황현영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기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교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 상법에서는 임직원 보상, M&A 대가 등에 자기주식 활용을 허용하는데 해당 내용과 조화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영계에선 자사주 의무 소각 입법에 관한 부정적 견해가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됐다"며 "주주이익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할 경우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자기주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각 의무가 아닌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며 처분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연한 자금운용 보장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보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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