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는데,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악성임대인 기준' 등 관리규약을 마련하는 단계로, 보증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는 보증3사 자율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가 공유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 이후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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