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 B씨의 의사에 반해 그의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저주 등이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에 걸쳐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아 강제 탈퇴 처리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B씨에게 전화, 음성사서함 메시지, 이메일, 유튜브 댓글 등으로 욕설과 저주를 하다가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고, 더는 전화하지 말아 달라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그의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심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수년간 내 의식을 지배하고 괴롭혀왔기 때문에 괴롭힘을 중단해달라고 항의하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년간 피해자가 A씨의 의식에 들어와 일거수일투족을 엿보았기 때문에 몸에 들어온 느낌이 들 때마다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강한 강의의 강사였을 뿐이고, 강의와 인터넷 카페 외에는 두 사람이 특별히 교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식을 지배했다거나 피고인을 괴롭혀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괴롭힘에 항의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보낸 메일 내용 대부분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내에 대한 욕설로 이뤄진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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