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학원이 공교육을 가장해 학교 교과들을 가르치면서 영어몰입교육 등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무교육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통학차량을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학원으로 등원해 정규수업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이 학원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생들은 평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영어·중국어·수학·과학·체육·음악·한국어·한국사 등을 학원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교복과 같은 단체복을 착용하게 하고 교실, 급식실 등 학교와 유사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고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 학교와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시민모임 측은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학원 홈페이지는 리뉴얼을 이유로 닫힌 상태입니다.
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학원이 교육감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수사의뢰 등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학원의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뒤 즉각 폐쇄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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