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9월 통계 누락 의혹에…"법적 근거 명확, 행정소송 패소시 규제 해제"

    작성 : 2025-11-10 23:24:36 수정 : 2025-11-10 23:38:37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간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국민을 투기꾼화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여러 규제 정책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이 매우 부족해 생긴 공급 절벽 현상 속에서 주택 수요는 높아졌다"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진행하지만, 공급이 어느 순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일정한 수요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정책과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10월 15일에 발표된 수요 억제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갭투자 차단은 사람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놓는 것'이라는 임 의원의 지적에도 "갭투자가 만연해지며 전체적 수요가 몰리는 과정에 집값이 폭등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추이상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추이는 불과 몇 개월 단위로 벌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공방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그 판단이 틀렸으면 어떡하겠느냐'고 묻자 "판단이 틀렸으면 제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로 적용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 통계까지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며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3일 당시 9월 통계는 공표 전 단계였기에 사용할 수 없어 공식 공표된 최신 통계인 8월 수치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하루이틀 발표를 늦췄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 의견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로서는 추석 명절 전부터 준비해 온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표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매달 15일 발표되는 최신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표되기 이전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건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그 문제 때문에 '통계 조작'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이 수사·재판을 받고, 감사원 감사에도 시달리고 있기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야권이 예고한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일단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문제가 되는 몇몇 지역 규제를 풀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엔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며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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