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환수 조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환수 기준을 재조정하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보험에 미가입했다는 이유로, 공단은 기관 사무운영비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환수해 왔습니다.
실제 미가입 비율은 1%에 불과했지만, 시설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환수금이 발생해 운영 포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13년 고시 개정 없이 내부 결정만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 책임 전가"라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중을 따져 현장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복지부와 공단은 이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환수 기간을 기존 2023년 1월~2025년 6월에서 2025년 1월~9월로 단축, 자진신고 시정 기간도 10월 31일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기관에 10%를 일률 감액하던 기존 방침을 바꿔, 미가입 비율과 시설 여건을 고려한 차등 감액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고시 개정과 감액 비율 조정을 추진합니다.
이개호 의원은 "요양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은 더 이상 부과되어선 안 된다"며 "실제 과오납된 부분만 정밀 재산정해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공단의 후속 조정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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