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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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찰료 올리고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확대'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립니다.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제1
      2024-07-24
    • '진료기록 조작' 의혹…보건소가 경찰에 고발
      의사가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료를 빼먹은 혐의로 당국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A 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척추 신경치료를 하며 한쪽 어깨에만 마취 주사를 놓았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할 때는 양쪽을 다 치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작년 8월 C씨와 D씨 환자에게도 한쪽 어깨만 치료했으나 양쪽 어깨에 주사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진료비를 부풀렸으며 이후 수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진료기록 조작은 병원 치
      2024-05-04
    • 물가반영 연금 3.6% 더 받아도.. 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년보다 3.6% 올랐지만, 이런 인상으로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수급자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간 유지하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 왔습니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물가 속에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에 맞춰 올해
      2024-02-22
    • '이번엔 건강보험공단'..역대 최대 46억 원 횡령·해외 도피
      - 지급보류됐던 진료비, 자신 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작 대형 금융기관들의 내부 횡령 사고에 이어서 이번엔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횡령 규모가 무려 46억 원에 달합니다. 공단 내 발생한 횡령 규모 중 역대 최대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가 약 46억 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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