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올리고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확대'

    작성 : 2024-07-24 20:07:01 수정 : 2024-07-24 20:09:05
    ▲ 발언하는 박민수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립니다.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원·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병원의 수가는 1.2% 인상하고,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병원의 경우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하고 의원급에 적용되던 토요일 가산도 적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사회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은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약 1천89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건정심에서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투입한 재정 규모는 의결한 것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다만, 실제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누적 건보 지원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1천640억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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