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문가인 척 경제방송에 출연해 개발 불가 토지를 사기 매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A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41살 B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였고 방송 내용은 준비된 대본에 불과했습니다.

이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했는데, 실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습니다.
하지만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 7천 원인 땅을 93만 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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