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재배 투자하면 매달 2천만 원" 지인 등친 60대
땅콩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을 등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지인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6,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땅콩 재배 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