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작성 : 2025-10-28 21:01: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 동안 특정 공법이 심의에 포함될 수 있게 관여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소장 A 씨와, 건설업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로부터 청탁받은 A 씨는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22억 규모 6개 사업을 수주받도록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골프 라운드와 리조트·유흥업소 등 결제 비용 300여만 원을 6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6명과 업체 관계자 6명 등 12명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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