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군이 2021년 한 장애인 노동자의 폭로로 드러난 강제노동 사건 이후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기한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과정에서의 강제노동' 의혹과 관련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린 조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의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으로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자성하고 제도적으로 강력한 근절 계획을 수립, 같은 해 12월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염전 근로자를 비롯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제도 제정에 한정하지 않고 인권침해의 불씨를 되살리지 않기 위해 분기별로 전남도, 신안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안군은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 염전근로자와의 정기적인 1:1 면담과 현장 행정지도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해당 사건 이후 현재까지 인권침해는 물론 임금체불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안군은 "근로자의 인권과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태평염전와 협력해 수입제한 조치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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