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음주 상태로 배를 몬 50대 선장이 입건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24일 해상교통안전법·어선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선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0.2km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9.77톤급 어선을 운항하고, 선미를 불법 증축해 선원 휴게실로 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로, 해상 음주운항 기준인 0.03%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해경은 헬기로 해상을 항공 순찰하던 중 해당 어선의 불법 개조 정황을 포착하고 경비함을 급파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 순찰 등을 적극 활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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