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거는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며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0만 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추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죄다.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라며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 잡은 거 그것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본인 1심 선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앞서, 22대 총선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한 발언에 대해선 재판부는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보면은 부인한 것, 단순 부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보고요"라고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따르는데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미국을 만든 기본 철학"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측면에선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기꾼이 사기죄 없애는 거다. 도둑놈이 절도죄 없애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묻자 정 의원은 "참"이라고 혀를 차며 "여당은 야당보다 발언에 좀 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근데 참 정치권의 말들이 거칠고 조악하고 사납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관련해서 1심 재판장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한편,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뒤 "피고인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며 당부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종교, 사회, 언론, 각계 지도자들의 탄원서가 많이 들어왔다. 그동안 피고인이 인생 역정에서 주변과 교류하고 신망을 쌓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흥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구인 전주시, 전북,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원로 정치인으로서 책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던 전주지검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와 사전선거운동 벌금 70만 원 선고에 불복해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범죄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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