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나도 벌금 70만 원, 이재명 1심 징역 정상 판결 아냐..항소심, 반전 있을 것"[여의도초대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거는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며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