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초과' 박균택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 원..의원직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