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순천 방문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 대해 시민단체가 무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등은 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자,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 김석 사무총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체는 "기획단이 첫 회의부터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으로 왜곡해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에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획단과 만남을 요구하다 우발적으로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에 대해 "공익활동가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에 대한 판결은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78년 동안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피나는 투쟁을 이어온 유족과 시민사회에 내린 무거운 형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와 제1기 여순사건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잘못을 알리고, 맞섰던 정당한 시민행동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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