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살해 후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가정 환경이 불우해 인생을 비관하고 살았다며 양형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전날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44살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강간 살인 죄책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로 입을 막았다가 '살려달라'고 소리쳐 당황해 목을 졸랐다. 강간을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불우한 가정 환경에 대한 양형 조사도 요청했습니다.
"A씨는 30년 만에 재회한 친모가 지난 2022년 사망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다"면서 "친부와는 10년 이상 관계가 단절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살해한 후 속옷을 내리는 등 시체를 모욕하고 성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높아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정식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하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후 4시 반쯤 인근 경찰서로 가 범행을 자수했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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