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충제가 섞인 생쌀을 모이로 뿌려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아침 7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모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다가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서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며 "살충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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