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경찰은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쯤 나올 전망입니다.
댓글
(0)